20201 주택청약 국토교통부 질문 자료 묶음집
상세한 내용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파일을 열어서 찾기기능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을 듯하고요.
일부 내용들을 포스팅을 하였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해당 주택건설지역 쪽에서 살고있지 신청이 불가능한지?
A. 청약가능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같은 순위라면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 공급을 받음.
* 서울·인천·경기도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
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됨.
Q.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는 한데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신청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
A.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예를 들어서 서울2년)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에 제한을 받음
Q. 이전 과거에 해당지역에 살았던 이력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 되는지?
A.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으로 계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과거 해당 지역에 거주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주민등록표등
본 서류상에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한 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Q. 청약통장 기존의 것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A.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의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다음에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함
Q.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증여하거나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
A. 가입자가 만약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만 가능함
(개명을 한다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던가 햇을 때는 본인 정보 수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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