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고용보험 제도 중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중에서 모성 보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 임신으로 휴직을 한 경우가 있고 저도 언젠가는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해보고 필요한 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성보호지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육아휴직급여와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그리고 출산 전과 후에 휴가 급여에 해당됩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대한 것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하겠더군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그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함께 부담해서 마련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실직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일자리를 잃는 것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회 보험 제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적용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이 아니면서 네사람 이하의 곤로자 집에서 소소하게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와 공사를 하지만 그 공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2천만원보다 작으면서 평수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근로자이지만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근무하는 곳에도 해당되는 분이 계셨는데 65세가 넘어서 취업을 하였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업 능력개발에는 해당이 되어서 무료로 외국어나 컴퓨터 공부를 하러 꾸준히 다니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이 안 된거나 한달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총 일하는 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학교나 대학의 시간강사의 경우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사립학교의 교직원들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있어서 그에 해당된 사람도 예외라고 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우체국의 직원도 별정우체국법에 의해서 제외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엔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 처음 삼개월동안은 임금의 80퍼센트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삼개월이 지나서 사개월이 되었을 때부터는 보통 받던 월급의 40퍼센트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 직장에도 남자 분인데 육아휴직을 내고 쉬고 계신 분이 있고 지인 중에도 2년째 쉬고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여자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서 지원 내용이 다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보통 내가 받던 월급에서 80퍼센트 40퍼센트를 받는데 내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더라도 최고 150만원을 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4월째에 접어들면서는 최고 1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은 1년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만약에 한 자녀에 대해서 가정의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냈을 경우에는 한명은 처음 3달은 내가 받던 임금의 10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한액이 있는데 150만원이고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최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계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이고 휴직을 30일 이상을 한 경우에 해당되며 만으로 따졌을 때 8살 이하이거나 초등학생 2학년이하의 자녀에게 1년 간 쓸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 아빠가 1년 엄마가 1년씩 사용할수 있으니 부부가 번갈아가며 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출산 후 1년과 학교 입할 때가 중요하다고들 하니 시기를 잘 조절해야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조건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축을 하였을 때 적어도 주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통 받는 급여의 80%에 대하여 단축전의 근무시간에서 단축후의 근무시간을 빼서 비율을 적용합니다. 제가 아는 언니는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하여서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보험 제도를 통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과 다르게 출산 전후 휴가가 또 있습니다. 육아 휴직과 단축 근로시간은 직장이나 주변에서 사용하고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 전에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휴가에 들어간 날 후 한달부터 끝난 뒤에 12개월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기 못하였던 것이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에서 25%는 휴직이 끝나고 직장으로 돌아온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일시불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육아휴직을 1년을 냈고 입금의 80%로 해당된 금액을 백만원을 받게 됐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75만원만 받고 나중에 복귀해서 25만원에 해당된 금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명했던 대로 3개월만 80%이고 나머지 달은 40%라고 하니까 제가 정확한 계산을 하기에는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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