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연금 관리 기관을 바꾼다고 하네요
현 근무지에서 근무를 한지 3년차인데 건의가 들어왔는지 교보생명에서 다른 곳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를 투표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급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하라는 조언을 듣고 그대로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바꾸려고 하는 기관의 KB의 규약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관리 기관을 바꾸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과 근로자 대표의 동의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우선 퇴직연금에 대해서 DC이나 DB이냐에 대해서도 처음 들었는데 어차피 급여 인상률이나 경제상황 등이 변하기 때문에 DC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DB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무조건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정답은 없다는 이야기가 타당한 이야기였습니다. DC는 Defined Contribution Plan의 약자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인데요. 후에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보장을 받고자 미리 가입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는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후 대비는 필요없다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미리 회사와 더불어 근로자가 연금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본 규약 내용은 해당 기관이지만 다른 곳도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입대상자는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이며 1일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년 연봉의 1/12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제 기억에 제 월급 명세서에 보면 일정 금액이 매달 급여에서 빠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급여의 12분의 1 외에도 추가로 부담금을 더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 연금을 받는 시기도 궁금해집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고 나이가 55세가 넘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퇴직음을 받을 수도 있고 급여처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부분일 거 같습니다. 4년 정도 근무한 직장 동료가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는 과정을 보니 바로 지급을 월급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통장을 개설을 해서 그쪽으로 받아야 한다고 담당 직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수료 등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지만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납입하고 있는 금액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는 제 기억에 분기별로 담당자가 직장에 방문하여 설명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KB의 규약에는 변경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이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중간에 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었는데 우선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나의 이름으로 집을 살 경우에 가능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요양이 필요할 때 그 비용이 필요할 때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 외에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고 그 사항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증빙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와 개인 회상절차 관련되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날부터 뒤로 계산하였을 때 5년 이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중도에 받는 것을 어려서 보았는데 어떤 사유로 신청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주 까다로운 과정은 아닌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퇴직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지요. 기타 내용으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회사에서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가입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퇴직연금 관리 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첨부된 근로자대표 확인서 내용을 보니까 준비, 선정, 설계 단계로 나뉘어서 추진내용이 세분화 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붙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7년 간의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어서 보니까 바꾸려고 하는 관리 기관보다 현재의 관리기관이 훨씬 순위가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에 관리 기관을 바꾼다는 사항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도 이해도 부족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관리기관의 규약을 읽어보니까 규약 자체는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수적인 혜택이 있는지 여부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 담당자가 운용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주고 서명도 하고 왔는데 저는 지금 금리 연동형으로 퇴직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5월말 기준으로 이율을 보니까 금리연동형이 2%도 안 되던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바꾸는 것이 좋을지 막상 물어보고자 하여도 어느 정도 아는 바가 있어야 질문이 가능하더군요. 여하튼 원금이 손실되면 안 되니까 공격적인 투자는 못하겠고 얼마 되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공부를 해보고자 정리를 해 본 것이니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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